세금·세무
차용증 없는 대여금 소명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약 15년전에 형제에게 대출을 통해 원금 1억에 이자 8천(이자도 제가 납부해왔고, 이자율5%로 계산함)을 빌려줬습니다. 차용증은 쓰지 않았고 중간에 2천만원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사를 앞두게 되었고, 토지거래허가제로 인해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형제에게 돈을 받아(원금+이자) 매매대금에 보태려는데 이 자금에 대해 소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금 시점에 차용증을 쓰고 통장거래내역을 제출하면 소명이 될까요? 누군가는 형제간 증여로 보고 증여세를 내야한다고 하고, 또 누군가는 이자를 한번에 받으면 이자소득세, 원천징수의 부담이 있다고 해서 걱정입니다. 차용증 내용에 제가 요구할 때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는다는 내용이 들어가면 될거란 얘기도 들었는데 가능한건지도 알려주세요. 다른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자소득세, 원천징수 피할 방법이 있을까요...
오랜세월 원금 회수도 못하고 대신 이자까지 냈는데 돌려받으면서 세금까지 내야한다니 속상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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