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간 자금 대여(차용증X) 세금이 있나요?
개인간 차용증 없이 한 자금 대여를 상환 시, 증여로 보나요?
제가 1년간 약 3천만원 정도를 차용증 없이 무상으로 대여했습니다.
(약 15회 정도 적게는 백만원 많게는 천오백만원)
(저는 주식(손절할수없어서...) 및 다른부분에 자금이 묶여서 대여했습니다.)
그 지인이 집을 구매한다고 해서 그간 빌린돈을 돌려주고
저한테 약 2.3억원 정도를 무상으로 빌려달라고 합니다.
(그간 주식 정리 및 적금 만기 등으로 현금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3천만원은 빌린거니 돌려주고
2억원은 차용증을 작성하려고 하는데 이 거래가 문제가 될까요?
(2억원에 대한 상환은 매월 일정 금액을 상환하고 대출기간은 3년이며 만기 시,
잔존 금액에 대한 차용증을 다시 작성하거나, 완제 받을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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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차용 및 차용증 작성을 하시고 정상적으로 상환받는다면 증여세 문제는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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