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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자비로운딱새94
자비로운딱새94

형제간 증여세 관련 차용증 내용관련 질문입니다.

25년 10월에 월세보증금 때문에 동생에게 2000만원을 계좌로 빌렸는데 별도로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LH당첨이 된 상태라 대기번호 5번을 받고 기다리는 중인데 대략 1년내로 입주할꺼 같습니다.

월세보증금 돌려받는대로 동생계좌로 원금 2000만원을 고스란히 보내려합니다.

증여세 관련해서 찾아보니

형제간은 1000만원까지 가능하다고 적혀있는것을 봤습니다...

1. 차용증을 작성하려는데 이자없이 원금을 상환기일내에 반환하는방향으로 하려는데 이렇게 작성해도 문제 없을까요?

2. 3개월내로 신고를 해야한다고 하는데 차용증 쓰면 바로 국세청에 신고를 하면 되는건가요?

3. 증여가 아닌 대여 및 반환 목적인데 이자 또는 원금을 월마다 이체한 기록이 있어야할까요? 한다면 이자율은 몇퍼센트로 잡아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관계 없습니다. 무이자 차용이 가능하며 원금만 갚아도 됩니다.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2. 상환하는 것이므로 증여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증여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3. 무이자 가능하며 2,000만원을 전액 잘 갚으시면 됩니다. 금액이 소액이기 때문에 보증금 받으시면 상환하셔도 됩니다. 증여세 신고대상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