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형제간 증여) 1천만원 이하 비과세 증여관련
구청에서 온 부동산 자금소명중이며 부동산매입시 형제에게 증여받은돈이 950만원 포함되어있습니다.
증여신고 기한이 지난상황인데 형제간 차용이 얽혀있어서 계좌이체 내역엔 950+a 금액이 한번에 찍혀있습니다. (a=이전 차용해주고 돌려받은금액, 2천만원 가량)
950만원이면 비과세라 그냥 신고하면 되는데 신고하자니 금액이 950+a만원이라 차용에 대한 설명도 해야해서 좀 귀찮고, 괜히 차용에 대한 내용도 물어볼거같습니다. 증여받은경우 신고하는게 무조건 좋겠지만 꼭 신고해야하나요? 혹여나 세무조사받을시 문제될게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