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형제간 증여) 1천만원 이하 비과세 증여관련
구청에서 온 부동산 자금소명중이며 부동산매입시 형제에게 증여받은돈이 950만원 포함되어있습니다.
증여신고 기한이 지난상황인데 형제간 차용이 얽혀있어서 계좌이체 내역엔 950+a 금액이 한번에 찍혀있습니다. (a=이전 차용해주고 돌려받은금액, 2천만원 가량)
950만원이면 비과세라 그냥 신고하면 되는데 신고하자니 금액이 950+a만원이라 차용에 대한 설명도 해야해서 좀 귀찮고, 괜히 차용에 대한 내용도 물어볼거같습니다. 증여받은경우 신고하는게 무조건 좋겠지만 꼭 신고해야하나요? 혹여나 세무조사받을시 문제될게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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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주택취득자금 출처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소명 요구를 받은 경우
해당 자금에 대한 차입 또는 증여 여부에 대한 소명서 및 관련 증빙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혀제간에 1천만원 이하의 자금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가액
에서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을 공제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
공제액보다 더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수증자인 형제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이와달리 자금을 일부 증여 및 일부 차입한 경우 증여세 신고서 제출 및
자금 차용에 대한 차용증 등을 작성 및 날인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실적으로 기재하신 금액 수준이라면 문제가 될 것은 없을 것이며, 물어볼 확률도 적습니다. 이를 떠나서 차용증은 잘 보관하고 상환은 잘 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