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중고거래 구매자를 찾아가도 될까요?안녕하세요. 저는 최근 중고 LP를 번개장터로 팔았습니다.구매자는 택배를 받은 직후 본인 턴테이블의 사이즈와 LP가 맞지 않다며 환불 요청을 하였습니다. 환불 요청을 거절하자 다음 날 이번에는 LP 재생이 중간에 끊긴다며 환불 요청을 다시 했습니다.(턴테이블 사이즈가 맞지 않는다는 첫번째 주장과 맞지 않음) 그래서 거절하고 구매자가 사는 동네의 당근을 확인해 봤더니 제가 판매한 LP를 정상품 미개봉으로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본인이 하자가 있다고 했으면서 말이죠. 번개장터 특성 상 환불 요청이 반복하여 들어올 시 자동으로 구매확정이 되지 않고 구매자가 직접 구매확정을 눌러야만 판매자에게 돈이 들어오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구매자가 당근에 올린 글로 제가 직접 찾아가서 만나서 구매확정만 누르게 하고 싶습니다. 제 돈만 다시 들어온다는 무언가를 더 원하지 않습니다. 혹 안된다고 한다면 왜 하자가 있는걸 알면서 멀쩡한척 판매하냐고 사기 아니냐고 신고를 할 생각입니다. 동일 인물인 증거는 모두 있으며 같은 상품이라는 증거도 모두 존재합니다. 당장 내일이라도 찾아가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