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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아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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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구매자를 찾아가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최근 중고 LP를 번개장터로 팔았습니다.

구매자는 택배를 받은 직후 본인 턴테이블의 사이즈와 LP가 맞지 않다며 환불 요청을 하였습니다. 환불 요청을 거절하자 다음 날 이번에는 LP 재생이 중간에 끊긴다며 환불 요청을 다시 했습니다.(턴테이블 사이즈가 맞지 않는다는 첫번째 주장과 맞지 않음) 그래서 거절하고 구매자가 사는 동네의 당근을 확인해 봤더니 제가 판매한 LP를 정상품 미개봉으로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본인이 하자가 있다고 했으면서 말이죠. 번개장터 특성 상 환불 요청이 반복하여 들어올 시 자동으로 구매확정이 되지 않고 구매자가 직접 구매확정을 눌러야만 판매자에게 돈이 들어오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구매자가 당근에 올린 글로 제가 직접 찾아가서 만나서 구매확정만 누르게 하고 싶습니다. 제 돈만 다시 들어온다는 무언가를 더 원하지 않습니다. 혹 안된다고 한다면 왜 하자가 있는걸 알면서 멀쩡한척 판매하냐고 사기 아니냐고 신고를 할 생각입니다. 동일 인물인 증거는 모두 있으며 같은 상품이라는 증거도 모두 존재합니다. 당장 내일이라도 찾아가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병철 변호사

    한병철 변호사

    법무법인 대한중앙

    • 결론 및 핵심 판단
      구매자의 거주지로 직접 찾아가 구매확정을 요구하는 행위는 분쟁 해결을 위한 정당한 방법으로 보기 어렵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접촉할 경우 오히려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전 합의 없이 방문하면 주거 침해나 위협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어 권장되지 않습니다. 금전 회수 목적이라 하더라도 직접 방문은 피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 법리 검토
      중고거래 분쟁에서 환불 거절과 구매확정 문제는 계약 이행 여부의 문제로, 플랫폼 절차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대방이 하자를 주장하면서 동일 물품을 정상 상품으로 재판매하고 있다면 그 자체로 기망 요소가 문제 될 수 있으나, 이를 이유로 직접 대면을 강요할 권한은 판매자에게 없습니다. 형사 책임 판단은 고의와 기망 입증이 핵심입니다.

    •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구매자의 모순된 주장과 재판매 정황, 동일 인물 및 동일 물품이라는 자료를 정리하여 플랫폼에 신고하고, 필요하다면 경찰에 사실관계 위주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직접 방문이나 대면 요구는 증거 확보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분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모든 소통은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만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상대방의 구매확정 거부가 지속될 경우 플랫폼 분쟁조정 절차를 우선 활용하시고, 사기 의심 정황은 객관 자료로 정리해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감정적 대응이나 단독 행동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라고 하더라도 직접 찾아가게 되는 경우에는 법적인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고 상대방에게 위와 같은 정보를 토대로 그 이행을 구하거나 플랫폼에 고객센터 문의 등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