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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28
Q.
행정소송법 제 20조 제소기간 질문드립니다.
행정소송법 제 20조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애초에 행정심판은 불가한 상황에, 가능하다고 잘 못 알렸다고 해서 행정심판 청구가 가능하게 되었다는 말로 읽혀서 무슨말인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해석해야할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