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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제 20조 제소기간 질문드립니다.

행정소송법 제 20조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애초에 행정심판은 불가한 상황에, 가능하다고 잘 못 알렸다고 해서 행정심판 청구가 가능하게 되었다는 말로 읽혀서 무슨말인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해석해야할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조항의 취지는,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 의하면 취소소송은 원칙적으로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나,

    행정청이 처분 상대방에게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렸고 그로 인해 행정심판의 청구를 한 경우에는 그 제소기간을 처분 등이 있은 날로부터 90일 이내가 아니라,

    행정심판 재결서(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는 취지일 것입니다)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하여야 한다.

    즉, 잘못 알려서 행정심판을 제기한 경우 그만큼 제소기간을 고려해주는 것일 뿐 행정심판이 가능하게 하는 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