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행정소송법 제 20조 제소기간 질문드립니다.
행정소송법 제 20조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애초에 행정심판은 불가한 상황에, 가능하다고 잘 못 알렸다고 해서 행정심판 청구가 가능하게 되었다는 말로 읽혀서 무슨말인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해석해야할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조항의 취지는,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 의하면 취소소송은 원칙적으로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나,
행정청이 처분 상대방에게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렸고 그로 인해 행정심판의 청구를 한 경우에는 그 제소기간을 처분 등이 있은 날로부터 90일 이내가 아니라,
행정심판 재결서(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는 취지일 것입니다)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하여야 한다.
즉, 잘못 알려서 행정심판을 제기한 경우 그만큼 제소기간을 고려해주는 것일 뿐 행정심판이 가능하게 하는 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