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홈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 전문가 신청

  • 베리몰

끝없이신뢰할수있는꽃등심
끝없이신뢰할수있는꽃등심
  • 임금·급여고용·노동
    25.09.11
    Q. 정기휴무날 쉬었다고 만근이 아니라는데 맞나요?평일(월~금) 근무자이고 쉬는날 없이 일하다가 한달에 한번 정기휴무가 생겼습니다.처음 계약할때 만근시 만근수당으로 하루치 일급을 더 주기로 계약했습니다.월차 이런거 따로 없구요.그런데 가게 정기휴무가 생기면서 평일에 하루 쉬었는데 (다같이) 그러면 평일 만근이 아니라 만근수당이 없답니다. 받고 싶으면 주말 하루 근무하라는데 이게 맞나요?
전문가 신청하기
아하 전문가 신청하기더 많은 수익을 가져가세요.
  • 개인정보처리방침

  • 이용약관

  • 서비스 소개

  • 커뮤니티 보상 시스템 소개

  • 광고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