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사업장 사정으로 월 1회 정기휴무일을 지정한 것이라면, 이는 사용자 책임의 휴무일(휴업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근로자가 스스로 결근하거나 조퇴한 것이 아니므로, 이를 이유로 “만근이 아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당초 계약의 취지는 정상적으로 빠지지 않고 근무한 경우 보상인데, 이번 휴무는 사업주가 전 직원에게 강제적으로 부여한 휴무이므로, 근로자 입장에서는 성실히 근로제공 의사가 있었던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만근수당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논리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당초 계약에 없는 조건 즉, "휴무가 있는 달은 주말에 해당 휴무일만큼 근무해야 만근수당을 지급한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근로자의 사전 동의가 없는 한 위법합니다.(근로기준법 제4조 위반)
따라서 현재 새롭게 되입된 '정규휴무'가 기존에 지급되던 '만근수당'을 대체한다는 근로자와 사용자간 상호 합의가 없는 한, 사용자의 주장은 부당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