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옹골진동박새113
옹골진동박새113

법적공휴일에 쉬어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이번 추석연휴에 추석 당일 빼고는 가게가 문을 열었고

연휴인 28일에는 출근을 못 할 것 같다고 미리 말씀을 드리고 출근을 하지않았습니다

28일 빼고 그 주에 월-수 출근을 모두 하였지만

그 주에 모두 개근이 이니여서 주휴가 빠졌다고하시는데 맞는건가요?

계약된 출근은 월-금 10시부터 16시 (휴게30분) 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