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공휴일에 쉬어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이번 추석연휴에 추석 당일 빼고는 가게가 문을 열었고
연휴인 28일에는 출근을 못 할 것 같다고 미리 말씀을 드리고 출근을 하지않았습니다
28일 빼고 그 주에 월-수 출근을 모두 하였지만
그 주에 모두 개근이 이니여서 주휴가 빠졌다고하시는데 맞는건가요?
계약된 출근은 월-금 10시부터 16시 (휴게30분) 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수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유급휴일에 쉰 것을 이유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반면에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휴일이 아니므로 출근해야하고 출근하지 않았다면 결근에 해당해 주휴수당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소정근로일은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이고 모두 근무하였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당 일자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다른 소정근로일 전부 개근하였다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법정공휴일에 쉬더라도 해당일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일에 모두 개근하였다면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법정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므로 출근하지 않아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법정 공휴일에 쉬지 않아도 되고, 출근하지 않았으면 주휴수당도 제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2. 따라서 특정주에 법정공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일에 정상적으로 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
법적공휴일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입니다.
따라서 공휴일에 쉬었더라도 공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근무일에 개근을 했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은 출근 의무가 없으므로, 공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