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도쾌적한소쩍새
- 민사법률Q. 질문 삭제하겠습니다……………..질문 삭제하겠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실수령액 기준으로 계약한 포괄연봉제, 퇴사 시 어떤 것들 챙겨야할까요?안녕하세요. 직장을 1달 조금 넘게 다니다가 퇴사하게됐습니다. 계약은 포괄연봉제이며, 세후 금액 기준으로 지급 금액 계약하였고, 중도퇴사 및 연말정산 반영에 따라 해당 업장에서 추가 납부세액 발생하면 사업장에서 부담하기로 계약했습니다. 환급금 발생 시 사업장에 귀속되고, 중간 입사 또는 퇴사로 타사업장과 소득 합산해야할 경우 안분정산하고, 정산하여 나온 추가 납부세액 중 해당 업장에 대한 세액은 거기서 부담하기로 계약했습니다. 원래는 안분정산해주는 곳인 걸로 알고 있긴한데, 한 달 정도 근무하고 퇴사하는거라 중간정산환급금이나 안분정산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요구하면 좋을까요? (참고로 2월까지 세후 계약인 다른 직장 근무했고, 4-5월 중 다시 구직할 계획입니다.)4대 보험의 경우 3월은 가입을 안 해주고 4월분은 직장 가입으로 나간다고 합니다. 퇴사 시에 급여명세서 및 원천징수영수증 받기로 하였는데, 그 외에 특별히 더 챙겨야 할 부분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