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수령액 기준으로 계약한 포괄연봉제, 퇴사 시 어떤 것들 챙겨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직장을 1달 조금 넘게 다니다가 퇴사하게됐습니다.
계약은 포괄연봉제이며, 세후 금액 기준으로 지급 금액 계약하였고, 중도퇴사 및 연말정산 반영에 따라 해당 업장에서 추가 납부세액 발생하면 사업장에서 부담하기로 계약했습니다. 환급금 발생 시 사업장에 귀속되고, 중간 입사 또는 퇴사로 타사업장과 소득 합산해야할 경우 안분정산하고, 정산하여 나온 추가 납부세액 중 해당 업장에 대한 세액은 거기서 부담하기로 계약했습니다.
원래는 안분정산해주는 곳인 걸로 알고 있긴한데, 한 달 정도 근무하고 퇴사하는거라 중간정산환급금이나 안분정산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요구하면 좋을까요? (참고로 2월까지 세후 계약인 다른 직장 근무했고, 4-5월 중 다시 구직할 계획입니다.)
4대 보험의 경우 3월은 가입을 안 해주고 4월분은 직장 가입으로 나간다고 합니다. 퇴사 시에 급여명세서 및 원천징수영수증 받기로 하였는데, 그 외에 특별히 더 챙겨야 할 부분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체불 등에 있어 이의를 제기할 부분이 있다면 이와 관련된 자료(시간외근로 합의 내용, 출퇴근 내역 등)를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이 발생하는 등 근로조건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할 염려가 없다면 특별히 해당 회사로부터 발급받아야 할 서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