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임대차 계약 / 갱신청구권 관련 문의.현재 월세 거주 중, 계약 만기: 2026년 2월 (2년 계약, 2024년 첫 계약)집주인: 고령의 할머니 (현재 요양병원 입원 중)실제 연락 및 협의: 할머니의 자녀와 진행 중“재계약 시, 할머니가 사망하시면 계약기간이 남아도 2~3개월 내 이사하는 데 동의 가능한지?”재계약을 이야기 하시면서, 갱신권 이야기 하니 - “할머니가 요양병원에서 퇴원해, 다시 집으로 들어와 살 수도 있다.” 라는 말씀을 하시네요. 다만 제 생각에는 이게 가능성이 매우 낮아보이고.. 유도하는 발언으로 들려요. ---한번 더 계약을 하고 싶은 마음인데, 제가 어떻게 대응하는게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