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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지조있는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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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 갱신청구권 관련 문의.

  • 현재 월세 거주 중, 계약 만기: 2026년 2월 (2년 계약, 2024년 첫 계약)

  • 집주인: 고령의 할머니 (현재 요양병원 입원 중)

  • 실제 연락 및 협의: 할머니의 자녀와 진행 중

  • “재계약 시, 할머니가 사망하시면 계약기간이 남아도 2~3개월 내 이사하는 데 동의 가능한지?”

  • 재계약을 이야기 하시면서, 갱신권 이야기 하니 - “할머니가 요양병원에서 퇴원해, 다시 집으로 들어와 살 수도 있다.” 라는 말씀을 하시네요. 다만 제 생각에는 이게 가능성이 매우 낮아보이고.. 유도하는 발언으로 들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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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 더 계약을 하고 싶은 마음인데, 제가 어떻게 대응하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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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 최아란입니다.

    1. 할머니가 사망하시면 집을 팔 계획으로 세입자의 이사를 유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2.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에 의하여 계약을 갱신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하게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3. 할머니가 실거주할 가능성은 지극히 낮아 보이므로, 만에 하나 할머니가 실거주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할 경우 '할머니 요양병원 계신데 실거주할 가능성 없지 않느냐. 믿을 수 없다'라는 의사를 분명히 밝히시기 바랍니다.

    4. 이 경우 집주인이 할 수 있는 것은 할머니가 실거주하겠다는 점을 입증하며 질문자님께 명도소송을 제기하는 것 뿐인데, 실제로 명도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5. 설령 정말로 명도소송을 제기한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할머니가 실거주할 가능성이 없어 보이므로 명도소송에서 당연히 승소하실 것입니다. 집주인이 실거주하려는 경우라는 점은 집주인 스스로 증명할 책임이 있는데, 귀 사안에서는 그 증명이 사실상 불가능해보이기 떄문입니다.

    ※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다263551 판결

    임대인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임대인)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실거주 목적으로 계약갱신청거절 기간 내에 통지가 이루어진다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도 다투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묵시적 갱신이든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이든 마땅한 수단이 있는 건 아니고 상대방에게 명확하게 그 입장을 정할 것을 요청하여 확약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