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명랑한버터
- 임금·급여고용·노동Q. 2교대 생활시설 근무중입니다. 야간수당 좀 정확히 알려주세요.주40시간 일하면 나머지가 초과근무가 되고 초과근무를 합쳐서 주52시간이 안넘어야하고 근데 주40시간에 야간이 포함되서 통상근무 라고 했습니다.소정근무시간이 8시간이라 야간출근 6시하면 10시부터 1시까지 해서 7시간이고, 나머지 휴식시간5시간주고 오전6-7시근 무로 라고합니다. 시간외 2시간해서 오전9시 퇴근하구요, 야간수당이 저녁10시부터 다음날 오전6시로 알고있는데, 제가 야간에 10-1시까지 근무를 해요. 야간밤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 근무에대해서 야간수당이 0.5 붙어야하는거 아닌지 물어봤더니 가산수당으로 0.5 세 시간해서 1.5배를주고있다하다합니다. 그럼 제가 가산수당에 야간수당으로 0.5가 추가로 더 붙는게 아닌지 물었더니 밑에 사진 을 보여주면서 연장수당으로 근무하고 야간으로 하는 근무 가 아니기 때문에 0.5가 추가로 안붙는다고 설명해주시더 라구요. 이게맞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생활시설 야간수당에 대해서 궁금합니다장애인 생활시설로 2교대근무를 하고있어요.주간은 8시에서 5시, 야간 6시에서 7시인데 여기에 시간외를 더해서 월40시간 채웁니다. 야간수당이 저녁10시부터 다음날 오전6시로 알고있는데, 제가 야간에 10-1시까지 근무를 해요. 물어봤더니 소정근무시간이 8시간이라 야간출근 6시하면 10시부터 1시까지해서 7시간이고, 나머지 휴식시간5시간주고 오전6-7시근무로 라고합니다. 시간외 2시간해서 오전9시 퇴근하구요, 야간밤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 근무에대해서 야간수당이 0.5 붙어야하는거 아닌지 물어봤더니 가산수당으로 0.5 세시간해서 1.5배를주고있다하다합니다. 그래서 제가 야간수당으로 0.5가 추가로 더붙는게 아닌지 물었더니 밑에 사진을 보여주면서 연장수당으로 근무하고 야간으로 하는 근무가 아니기 때문에 0.5가 추가로 안붙는다고 설명해주시더라구요. 이게맞나요? 노무사에서도 그렇다고 하면서 말해주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