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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명랑한버터
이미명랑한버터

생활시설 야간수당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장애인 생활시설로 2교대근무를 하고있어요.

주간은 8시에서 5시, 야간 6시에서 7시인데 여기에 시간외를 더해서 월40시간 채웁니다.

야간수당이 저녁10시부터 다음날 오전6시로 알고있는데, 제가 야간에 10-1시까지 근무를 해요. 물어봤더니 소정근무시간이 8시간이라 야간출근 6시하면 10시부터 1시까지해서 7시간이고, 나머지 휴식시간5시간주고 오전6-7시근무로 라고합니다. 시간외 2시간해서 오전9시 퇴근하구요, 야간밤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 근무에대해서 야간수당이 0.5 붙어야하는거 아닌지 물어봤더니 가산수당으로 0.5 세시간해서 1.5배를주고있다하다합니다. 그래서 제가 야간수당으로 0.5가 추가로 더붙는게 아닌지 물었더니 밑에 사진을 보여주면서 연장수당으로 근무하고 야간으로 하는 근무가 아니기 때문에 0.5가 추가로 안붙는다고 설명해주시더라구요. 이게맞나요?

노무사에서도 그렇다고 하면서 말해주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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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야간(22시~06시) 근로에 대해 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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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야간근로 시간대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야간근로수당이 붙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야간근로수당은 밤10시부터 오전6시까지 발생합니다

    이에 10시~새벽2시까지 근무한 것은 연장근로와 관계 없이 야간수당이 무조건 발생해야 합니다

    만약 연장근로에도 해당한다면 중복 가산으로 2배가 되어야 하구요

    혹시 회사에서 야간에는 해당하나 연장근로가 아니라고 잘 못 설명한 것은 아닌지? 이는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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