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생활시설 야간수당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대전에 있는 장애인 생활시설로 2교대근무를 하고있어요.
주간은 8시에서 5시, 야간 6시에서 7시인데 여기에 시간외를 더해서 월40시간채워합니다.
야간수당이 저녁10시부터 다음날 오전6시로 알고있는데, 소정근무시간이 8시간이라 야간출근 6시하면 10시부터 1시까지 7시간하고 나머지 휴식시간5시간주고 오전6-7시근무하고 시간외 2시간해서 오전9시 퇴근합니다. 야간밤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 근무에대해서 야간수당이 0.5 붙어야하는거 아닌지 물어봤더니 가산수당으로 0.5 세시간해서 1.5배를주고있다하고, 0.5가 추가로 더붙는것은 연장수당으로 근무하고 야간으로 하는게 아니라서 0.5가 추가로 안붙는다고 설명해주시더라구요. 이게맞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야간에 근로를 제공하면 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야간근로시간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 야간근로수당이 붙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회사의 업종과 상관없이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22시부터 06시까지의 야간근로에 대해
가산수당(0.5배추가)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질문이 다소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야간근무의 경우 오후 6시에 출근해서 다음날 새벽 1시까지 일하고, 5시간 휴식한 뒤 새벽 6시부터 7시까지 일한 후 연장 2시간 근무하는 경우라면,
오후 6-10시까지는 1배
오후 10-익일 새벽1시까지는 1.5배(야간근무 가산수당 반영)
오전 6시부터 7시까지는 1배
오전7시부터 9시까지는 1.5배(연장근무 가산수당 반영)
입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