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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근한비쿠냐83
친근한비쿠냐8322.05.04

야간근무 후 이어서 연장이 가능한지 여부 등

근무하고 있는 곳은 사회복지시설(장애인거주시설)입니다.

1. 주 6일 근무가 가능한지 여부(월요일~일요일까지 근무 후 토요일 또는 일요일 8시간 근무를 하여 주48시간 근무가 가능한지 여부) 혹시 불가능하다고 하면 어떤 자료에 근거하여 불가능한지 자료 첨부 부탁드립니다.

2. 야간 근무 후 이어서 연장이 가능한지 여부(18시00분~익일 08시00분 퇴근 6시간 휴게시간 발생) 오전 08시00분까지 정규 근무를 하고 이어서 연장 근무가 가능한지요?

3. 연장 근무 후 퇴근길에 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주 책임이 발생하는지 여부(연장 근무하지 않고 정규 근무 시 퇴근 길 사고가 발생 했을 때와 연장 근무 후 퇴근 길 사고 발생의 대한 사업주 책임이 다른지, 책임 처벌 관련 자료가 어떤 자료에 근거하는지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 09시00분~18시00분 데이 근무 후 연장 근무를 하려고 하는데 18시00분~19시00분 저녁시간(휴게시간) 1시간을 무족건 제공하여야 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8시간 초과 시 1시간, 4시간 초과시 30분으로 보았을때 연장 근무하게 되면 휴게 시간 30분만 제공하면 되는 거 아닌지.. 저녁시간을 꼭 주어야 된다던지, 근로자 건강권의 문제로 제공해야 되는 근거 자료가 있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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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 주 52시간을 초과하지만 않는다면 근로에 있어서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하루는 06 ~ 06시 입니다. 06시가 지난 후 해당 일에 근로하지 않는다면 연장근로로 보지 않습니다.

    3. 연장근로 후 퇴근길에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산재승인이 가능하며, 퇴근길에 발생한 사고는 사업주의 귀책으로 보지 않습니다.

    4. 4시간 근로 시 30분의 휴게시간, 8시간 근로 시 1시간의 휴게시간, 12시간 근로 시 1시간반의 휴게시간을 지급하면 되며, 점심, 저녁시간도 휴게시간으로 포함되며 12시간 근로 시 점심시간 1시간에 휴게시간 30분을 지급하였다면 반드시 1시간의 저녁시간을 지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주 6일 근무가 가능한지 여부(월요일~일요일까지 근무 후 토요일 또는 일요일 8시간 근무를 하여 주48시간 근무가 가능한지 여부) 혹시 불가능하다고 하면 어떤 자료에 근거하여 불가능한지 자료 첨부 부탁드립니다.

    >> 월~일요일까지 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근로를 한 때에는 법 위반이 아닙니다.

    2. 야간 근무 후 이어서 연장이 가능한지 여부(18시00분~익일 08시00분 퇴근 6시간 휴게시간 발생) 오전 08시00분까지 정규 근무를 하고 이어서 연장 근무가 가능한지요?

    >> 1일 2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날 시업시간 이후의 근로는 전일의 연장근로가 아닌 당일의 소정근로로 봅니다.

    3. 연장 근무 후 퇴근길에 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주 책임이 발생하는지 여부(연장 근무하지 않고 정규 근무 시 퇴근 길 사고가 발생 했을 때와 연장 근무 후 퇴근 길 사고 발생의 대한 사업주 책임이 다른지, 책임 처벌 관련 자료가 어떤 자료에 근거하는지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연장근무 건 통상근무건 간에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서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4. 09시00분~18시00분 데이 근무 후 연장 근무를 하려고 하는데 18시00분~19시00분 저녁시간(휴게시간) 1시간을 무족건 제공하여야 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8시간 초과 시 1시간, 4시간 초과시 30분으로 보았을때 연장 근무하게 되면 휴게 시간 30분만 제공하면 되는 거 아닌지.. 저녁시간을 꼭 주어야 된다던지, 근로자 건강권의 문제로 제공해야 되는 근거 자료가 있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 09:00~18:00 근무 중 휴게시간을 1시간 이상 부여했다면 휴게시간을 추가적으로 제공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1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상관 없습니다.

    2. 1일 연장근로 12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문제 없습니다.

    3. 소정근로시간 근로나 연장근로나 차이가 없습니다.

    4. 저녁식사 시간을 반드시 부여해야 할 의무는 없지만 연장근로시간에 대해서도 4시간 이상 근로시 휴게시간 30분 이상 부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가능합니다.

    2. 가능합니다.

    3. 사업주 책임보다는 산재 처리가 가능합니다. 사용자의 불법적인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송을 하여야 합니다.

    4. 4시간 근무시 30분, 8시간 근무시 1시간은 연장근로시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당사자의 동의에 의하여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2.종업시각 후 1주 12시간 한도 내에서 연장근로의 실시가 가능합니다.

    3.출퇴근 시 통상의 경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는 소정근로나 연장근로 여부와 별개로 적용됩니다.

    4.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로시간의 중간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이는 법정 최소 시간이며 반드시 특정 시간대에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