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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고용·노동Q. 1개월 단기계약직 실업급여시 사직서안녕하세요1개월계약직으로 계약만료후 실업급여 신청하려는데회사에서 사직서 요청이 왔는데 사유에는 계약만료 라고 적혀있긴합니다. 계약만료는 사직서가 필오없다고 하시는거 같기도하고사직서 제출시 실업급여가 어려울수도 있다고 글이 많아서 질문드립니다 1.계약만료시 사직서 제출해도 사유에 계약만료면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되지 않나요?? 2.사직서를 제출해도 된다면 사유는 계약만료로 처리하고 퇴직코드도 계약만료로 해달라고 전달드리면 될까요?3.사직서 제출해도 된다면 사직서 제출은 바로하고 사인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1개월 단기계약직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안녕하새요 전 직장에서 3년정도 근무하고이번에 1개월 단기계약직으로 근무중인데계약서가 6월23일~30일까지랑 7월1일~7월31일일까지로 작성했습니다 근무지는 같고요이러한 경우에 7월에 예비군1일 개인업무로 1일정도결근을 해야해서 2일정도 결근이 발생하는데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없는지 알수있을까요??또 한 계약서가 두개여도 한직장에서 근무한거면 6월23일~7월31일까지 근무한거로 인정이되나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1개월 단기계약직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3년 회사다니고 자진퇴사후에 1개월 계약직으로 6월23일~31일 계약서 쓰고7월1일~31일 계약서 작성했습니다 계약만료로 이제 퇴사후에 실업급여 신청하려는데 7월 중간에 예비군 하루가 있고 하루정도 더 쉬어야할수도있어서 2틀을 결근할수도있는데 이러한경우에근무는 6월말부터해서 1달하고 조금 더 근무하긴하는데 계약서가 6월계약서 따로 7웡계약서 따로 작성해서 2일 결근하게되면 1개월 근무일수에 문제가 있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수도 있는지 궁금하네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실업급여 단기계약직 1개월 근무기준??안녕하세요 24년11월에 4년다닌 회사 퇴사후에 3월에 1개월 단기계약직으로 다니려고합니다3월달이 3월1일~3일이 공휴일이라 4일부터 출근을 하게된다면 1개월 기준이 4월3일까지 근무를 해야 1개월이 채워지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