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월 단기계약직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새요 전 직장에서 3년정도 근무하고
이번에 1개월 단기계약직으로 근무중인데
계약서가 6월23일~30일까지랑
7월1일~7월31일일까지로 작성했습니다 근무지는 같고요
이러한 경우에 7월에 예비군1일 개인업무로 1일정도
결근을 해야해서 2일정도 결근이 발생하는데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없는지 알수있을까요??
또 한 계약서가 두개여도 한직장에서 근무한거면
6월23일~7월31일까지 근무한거로 인정이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계약기간 자체가 한달 이상이기 때문에 근무중 결근, 휴일, 예비군 일수 등이 있어도 실업급여를 받는데
있어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6월 23일부터 7월 31일까지 근무한 것으로 인정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했으므로 결근여부와 상관없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18개월 이내에 있는 이전 직장과 현재 퇴사하는 직장의 피보험일이 합산하여 180일이 넘고 최종 이직사유가 권고사직, 계약기간만료 등 비자발적사유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를 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질문자님이 2일 결근 등을 한다 하더라도 그 이전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18개월이내)하여 180일 이상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에 별 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며 6월23일~7월31일까지로 근무기간(고용보험가입기간)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