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교통사고과실비율 소송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주차장에서 좌회전하던 중 직진해 오는 상대차를 발견해 브레이크를 밟았고, 제 차량이 정지한 상태에서 충돌했습니다. 상대차가 충분히 서행하며 전방을 살폈다면 피할 수 있었던 사고라고 생각해 억울합니다. 상대는 제가 역주행했다고 주장했고, 보험사는 잠정 과실비율을 상대 7:저 3으로 안내했습니다. 저는 동의하지 않아 담당자 변경을 요청했습니다. 새 담당자는 제 차를 자차수리한 뒤 실제 수리비를 근거로 상대 보험사에 청구하자고 했습니다. 당장 차를 맡기기 어려워 손상 사진과 정비업체 견적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방법을 물었지만, 수리 전 견적서는 의미가 없다는 취지로 답하며 한 달 뒤라도 수리하라고 했습니다. 또 상대차에 먼저 자차수리를 요청할 수도 있다고 했으나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해 다시 확인하겠다고 했습니다. 며칠 뒤 별도 설명 없이 분심위 ‘자문확인서’ 링크를 받았습니다. 이후 지인 공업사가 대신 통화해 상대차는 이미 자차수리를 마쳤고 수리비가 약 1,100만 원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제 차는 아직 수리하지 않았고, 상대차의 세부 수리 내역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CCTV는 주차장 측에 보존 요청했으나 직접 제공받지는 못했습니다. 블랙박스와 제 차 손상 사진은 가지고 있습니다. 사고 며칠 뒤 현장에 다시 가보니 상대차 진행 방향 바닥에 ‘직진금지’ 표시가 있어 촬영했습니다. 다만 통로는 양방향이고 양쪽에 출입구가 있어 표시의 적용 범위는 모릅니다. 이 표시가 역주행 주장과 과실비율 판단에 의미가 있는지, 미수리 상태의 사진·견적서로 손해를 주장할 수 있는지, 상대차 수리비를 확인하고 다툴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무엇보다 자문확인서를 제출해 분심위를 진행할지, 바로 소송할지 상담받고 싶습니다. 억울해서 과실비율이 바뀔 가능성이 있다면 소송도 진행하고 싶습니다. 비슷한 과실비율 분쟁과 보험사 대응을 해보신 변호사님을 찾는데 전혀 아는분야가 아니라막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