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분심위 자문확인서 작성여부관련 문의
주차장에서 출구로 나가기 전 좌회전하던 저와 입구에서 들어오는 직진 상대차랑 충동했습니다
전 충돌 직전 브레이크를 밟았고 충분히 상대차가 멈출 수 있는 거리었으나 서행하지않고 속도가빨랐기에 저를 박았습니다
같은 운전자입장에서 충분히 거리가 있었음에도 충돌했고 뒤늦게 브레이크를 밟아 저와 충돌한게 느껴졌기에 전방주시 태만이라고 생각하는바입니다
상대보험사에서 제가 역주행을 했다고 주장, 잠정 과실비율을 상대 7:저 3으로 안내받고 인정할 수없다고 하도 소송할지 분심위갈지 결정을 아직 못한 상태에서
상대가 자차수리 후 수리비관련건으로 분심위 접수했다고 합니다
(제가 크게돌지 않았다는 이유로 저에게 역주행을
주장하는 상대, 과속 전방주시태만은 전혀인정되지 않고 제과실이 더 크게나온점 )
정말 이게 제잘못인지 인정하기 어려워 소송까지 생각중입니다
—————————————————————
현재 분쟁심의 자문확인서는 상대측에서 자차수리 후 수리비가 발생한 건에 대하여 신청한 건이라고 합니다
분심위가 진행되면 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있다고 들어서 전 아직 결정을 못한 상태입니다
보험사 말에의하면 이에대한 답변을 작성하는것과
분심위/소송여부를 결정하는 건과는 다르다고 들었는데
1.상대가 접수한 건에대해 제 주장답변을 적는건 별개 맞는지?
2.아직 제의견이 정해지지 않았는데
저걸로 인해 분심위로 넘어간가던가 저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게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