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심위 자문확인서 작성여부관련 문의

주차장에서 출구로 나가기 전 좌회전하던 저와 입구에서 들어오는 직진 상대차랑 충동했습니다

전 충돌 직전 브레이크를 밟았고 충분히 상대차가 멈출 수 있는 거리었으나 서행하지않고 속도가빨랐기에 저를 박았습니다

같은 운전자입장에서 충분히 거리가 있었음에도 충돌했고 뒤늦게 브레이크를 밟아 저와 충돌한게 느껴졌기에 전방주시 태만이라고 생각하는바입니다

상대보험사에서 제가 역주행을 했다고 주장, 잠정 과실비율을 상대 7:저 3으로 안내받고 인정할 수없다고 하도 소송할지 분심위갈지 결정을 아직 못한 상태에서

상대가 자차수리 후 수리비관련건으로 분심위 접수했다고 합니다

(제가 크게돌지 않았다는 이유로 저에게 역주행을

주장하는 상대, 과속 전방주시태만은 전혀인정되지 않고 제과실이 더 크게나온점 )

정말 이게 제잘못인지 인정하기 어려워 소송까지 생각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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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분쟁심의 자문확인서는 상대측에서 자차수리 후 수리비가 발생한 건에 대하여 신청한 건이라고 합니다

분심위가 진행되면 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있다고 들어서 전 아직 결정을 못한 상태입니다

보험사 말에의하면 이에대한 답변을 작성하는것과

분심위/소송여부를 결정하는 건과는 다르다고 들었는데

1.상대가 접수한 건에대해 제 주장답변을 적는건 별개 맞는지?

2.아직 제의견이 정해지지 않았는데

저걸로 인해 분심위로 넘어간가던가 저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게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분심위를 건너 뛰고 바로 소송으로 가서 과실을 따지는 것은 양측이 모두 동의를 했을 때만 가능하며

    전치주의에 의해 한 쪽이라도 분심위를 신청하게 되면 분심위를 거칠 수 밖에 없습니다.

    상대방에게 괜히 시간만 끌지말고 바로 소송으로 진행하자고 이야기 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상대가 접수한 건에대해 제 주장답변을 적는건 별개 맞는지?

    : 우선 질문자측 보험사는 분심위가 접수가 되었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질문자측 보험사는 본인의 주장을 하는 답변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더불어, 분심위 접수가 된 상황에서 어느 한측이 거부한다고 진행되지 않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은 작성을 해야 하며,

    만약 질문자가 본인이 직접 소송을 한다면 이는 별개로 보게 됩니다.

    2.아직 제의견이 정해지지 않았는데

    저걸로 인해 분심위로 넘어간가던가 저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게있나요?

    : 우선 동일 사안에 대한 다툼이기 때문에 전혀 무관하다고 할 수는 없으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에 따라 판단할 문제입니다. 즉 내용에 따라 유리할 수도, 불리할 수도 있어 답변내용을 체크하여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