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측방추돌사고 당했습니다?…..
골목1차로 주행중 주차장에서 출차하는 차량과 접속사고가있었습니다 저는 시속15정도 가고있었구요
좌측 출차 차량확인하고 계속직진하다 상대차가멈추지않아서 오른쪽으로 핸들을 급하게 틀어 악셀을 밟았는데 상대차량이 후측방추돌을 하였습니다
상대보험사에서 8:2주장하는데 저는 받아들이지 못하고있습니다
100:0 주장은 무리일까요
위와 같은 사고에서 직진을 하는 질문자님 차량에게 우선권은 있으나 100% 과실이 인정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100% 사고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피해 차량이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사고인 점이 입증이 되어야 하는데 주차장에서 출차하는 차량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했었어야 한다는 의견으로 일부 과실 10~20%를 주장하게 되면 쉽지 않습니다.
결국 과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분심의, 소송을 거쳐야 하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무과실이 나온다고 확신할 수도 없기에 빠른 처리를 위해 병원 치료가 꼭 필요할 정도의 부상이 아니면 대인 처리 없이 무과실 처리하는 것으로 합의를 볼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좌측 출차 차량확인하고 계속직진하다 상대차가멈추지않아서 오른쪽으로 핸들을 급하게 틀어 악셀을 밟았는데 상대차량이 후측방추돌을 하였습니다
상대보험사에서 8:2주장하는데 저는 받아들이지 못하고있습니다
100:0 주장은 무리일까요
: 우선 보험사의 자동차보험약관상 과실산정기준인 교통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상으로는 상기 사고는 노외진입중사고로 8:2로 규정하고 있어, 상대방보험사에서 8:2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다만, 충돌부위가 좌측 후방이라면 일부 조정될수는 있어, 일부 조정하거나, 렌트안타는조건, 대인 없는 조건등의 조건부 무과실로 협의를 할수는 있습니다.
또한, 보험사간의 과실비율에 이의를 제기 한다면, 자차처리후 분심위에 상정하여 재결정을 받아볼수 있습니다.
주차장등 노외에서 도로로 진입하는 자동차와 사고의 경우 기본 2:8 정도 과실이 나옵니다.
보험회사에서 기본과실 정도를 이야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고상황에 따라 추가 과실여부를 검토해야 할 것이며 이 부분은 블랙박스나 CCTV 영상 등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