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주차장 출입구 사고 과실여부 질문드립니다
주차장에서 나오는 길에 상대편차가 진입하고 있었고 진입방향이 애매한 것 같아 저희 차량은 일시정지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저희차를 바로 박았어요.
저희차를 못봤다고 미안하다고 하시더니 말을 바꾸시네요
보험사에서 6대4를 주장합니다.
저희가 가운데 선을 조금 침범했다는 겁니다.
비켜주려고 섰다가 움직일 시간도 없이 부딪혔는데 억울합니다
아무리봐도 상대편차의 진입방향은 회전이 아니라 직진인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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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블랙박스 나 CCTV 영상 검토를 해야 하나 위 사진상 충돌 위치를 보면 진입 자동차는 중앙선을 넘어간 상태가 아닙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과실을 더 묻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사고의 내용이 도로가 아닌 곳에서 상대방의 방향이 중앙선을 침범할 것으로 예측이 되기는 하나
결국 사고시에 넘지 않았다면 상대방은 그러한 과실로 주장을 할 것이고 도저히 과실의 조정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결국 분심위나 소송 등의 방법으로 과실을 최종 확정지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일단은 우리 보험사측 담당자에게 생각하는 부분을 이야기해서 과실에 대한 검토를 다시 한번 받아보는
것으로 하고 그럼에도 바뀌지 않는다면 위 방법으로 처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