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휴수당 계산(임금체불 진정)에 대해 질문합니다.아르바이트로 3년 간 근무한 편의점에서약 3개월 전에 퇴사하고, 주휴수당 시효가만료되기 전에 주휴수당을 받으려고 합니다.그래서 임금체불 진정을 위해서 주휴수당을 계산하는 중입니다.그런데 계산법이 세세하게 들어가면 좀 어렵기도 하고,그 외에도 다른 사안에 대해 같이 질문합니다.1) 주휴수당 조건이 충족되는 기간에대타를 부탁받아 추가 근무를 했다면그 추가 근무시간도 주휴수당에 산입하나요?2) 도중에 근무일수를 줄여서 주휴수당 조건이충족되지 않은 기간이 있습니다.그런데 이후로도 근무는 계속했는데,원래 마지막 주간은 계산에서 제외하잖아요?그래서 근무 자체는 이후에도 계속했는데이러면 주휴수당이 발생한 마지막 주간을계산에서 제외해야 하나요, 산입하는 건가요?3) 이곳에 질문글을 올리기 전에이미 거주지의 고용노동청에 상담을 다녀왔지만,기본적인 계산 기준이나 법적인 조건만 설명할 뿐이지,적극적인 상담, 가령 구체적인 주휴수당 계산 등은노무법인에서 상담해야 한다고 하더군요.노무사 상담비야 얼마든지 부담할 수 있지만증거자료들이 많아서 직접 주휴수당을 계산할 수 있는데임금체불 진정을 혼자서 진행해도 불리함이 없을까요?고용노동청에 그다지 신용이 가질 않습니다.4) 주휴수당 계산 이외의 문제인데,점주가 매점 내 인사, 계약 관리에 소극적이었습니다.(점주 본인은 다른 근무처가 있고,발주 관리만 하면서 주말에 서류만 수거했음.)근로계약서를 연장해야 하는데도 하지 않았고,재직증명서를 신청했는데 한 달이 넘도록작성을 미루다가 인감도 아니고 서명으로 때웠습니다.퇴사하기 몇 달 전에도 근로계약서를마지막으로 연장하려고 했는데이때에는 매점에 오거나 준비한 서류에서명하길 거부하고, 제게 점주 본인의 서명을도용하라고 종용하기도 했습니다.마지막으로, 주휴수당 미지급한다는 서류를저에게 사전 상의도 없이 작성하고는제 서명마저 도용하여 근로감독관에게 제출시켰습니다.위 사안들에 대한 법적인 처벌 근거가 있을까요?그리고 이것들도 고용노동청에서 신고하는 건가요?질문사항이 많은데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