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 계산(임금체불 진정)에 대해 질문합니다.

아르바이트로 3년 간 근무한 편의점에서

약 3개월 전에 퇴사하고, 주휴수당 시효가

만료되기 전에 주휴수당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임금체불 진정을 위해서 주휴수당을 계산하는 중입니다.

그런데 계산법이 세세하게 들어가면 좀 어렵기도 하고,

그 외에도 다른 사안에 대해 같이 질문합니다.

1) 주휴수당 조건이 충족되는 기간에

대타를 부탁받아 추가 근무를 했다면

그 추가 근무시간도 주휴수당에 산입하나요?

2) 도중에 근무일수를 줄여서 주휴수당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기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후로도 근무는 계속했는데,

원래 마지막 주간은 계산에서 제외하잖아요?

그래서 근무 자체는 이후에도 계속했는데

이러면 주휴수당이 발생한 마지막 주간을

계산에서 제외해야 하나요, 산입하는 건가요?

3) 이곳에 질문글을 올리기 전에

이미 거주지의 고용노동청에 상담을 다녀왔지만,

기본적인 계산 기준이나 법적인 조건만 설명할 뿐이지,

적극적인 상담, 가령 구체적인 주휴수당 계산 등은

노무법인에서 상담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노무사 상담비야 얼마든지 부담할 수 있지만

증거자료들이 많아서 직접 주휴수당을 계산할 수 있는데

임금체불 진정을 혼자서 진행해도 불리함이 없을까요?

고용노동청에 그다지 신용이 가질 않습니다.

4) 주휴수당 계산 이외의 문제인데,

점주가 매점 내 인사, 계약 관리에 소극적이었습니다.

(점주 본인은 다른 근무처가 있고,

발주 관리만 하면서 주말에 서류만 수거했음.)

근로계약서를 연장해야 하는데도 하지 않았고,

재직증명서를 신청했는데 한 달이 넘도록

작성을 미루다가 인감도 아니고 서명으로 때웠습니다.

퇴사하기 몇 달 전에도 근로계약서를

마지막으로 연장하려고 했는데

이때에는 매점에 오거나 준비한 서류에

서명하길 거부하고, 제게 점주 본인의 서명을

도용하라고 종용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휴수당 미지급한다는 서류를

저에게 사전 상의도 없이 작성하고는

제 서명마저 도용하여 근로감독관에게 제출시켰습니다.

위 사안들에 대한 법적인 처벌 근거가 있을까요?

그리고 이것들도 고용노동청에서 신고하는 건가요?

질문사항이 많은데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1)주휴수당 조건이 충족되는 기간에

    대타를 부탁받아 추가 근무를 했다면

    그 추가 근무시간도 주휴수당에 산입하나요?

    => 주휴수당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니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출하는 겁니다

    때문에 대타 등으로 인한 근로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2) 도중에 근무일수를 줄여서 주휴수당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기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후로도 근무는 계속했는데,

    원래 마지막 주간은 계산에서 제외하잖아요?

    그래서 근무 자체는 이후에도 계속했는데

    이러면 주휴수당이 발생한 마지막 주간을

    계산에서 제외해야 하나요, 산입하는 건가요?

    => 질문이 잘 이해가 가질 않지만...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과 결근 여부를 기준으로 지급여부가 확정되며, 결근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 미지급되는 경우가 원래도 있습니다

    마지막 주간은 지급이 되지 않으나, 그 이후에도 실제 근로가 계속되었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는게 맞습니다

    3) 이곳에 질문글을 올리기 전에

    이미 거주지의 고용노동청에 상담을 다녀왔지만,

    기본적인 계산 기준이나 법적인 조건만 설명할 뿐이지,

    적극적인 상담, 가령 구체적인 주휴수당 계산 등은

    노무법인에서 상담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노무사 상담비야 얼마든지 부담할 수 있지만

    증거자료들이 많아서 직접 주휴수당을 계산할 수 있는데

    임금체불 진정을 혼자서 진행해도 불리함이 없을까요?

    고용노동청에 그다지 신용이 가질 않습니다.

    => 원래 본인의 권리를 청구하는 사람이 얼마를 받아야한다는 것을 요구하고 입증하는 것입니다

    4) 주휴수당 계산 이외의 문제인데,

    점주가 매점 내 인사, 계약 관리에 소극적이었습니다.

    (점주 본인은 다른 근무처가 있고,

    발주 관리만 하면서 주말에 서류만 수거했음.)

    근로계약서를 연장해야 하는데도 하지 않았고,

    재직증명서를 신청했는데 한 달이 넘도록

    작성을 미루다가 인감도 아니고 서명으로 때웠습니다.

    퇴사하기 몇 달 전에도 근로계약서를

    마지막으로 연장하려고 했는데

    이때에는 매점에 오거나 준비한 서류에

    서명하길 거부하고, 제게 점주 본인의 서명을

    도용하라고 종용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휴수당 미지급한다는 서류를

    저에게 사전 상의도 없이 작성하고는

    제 서명마저 도용하여 근로감독관에게 제출시켰습니다.

    위 사안들에 대한 법적인 처벌 근거가 있을까요?

    그리고 이것들도 고용노동청에서 신고하는 건가요?

    => 기재하신 내용이 계약서를 체결하면서 질문자님의 서명을 임의로 도입했다는 의미라면 사문서위조 등이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채택 보상으로 990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은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대타나 연장시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질문이 이해되지는 않지만 이후에도 계속 근무를 하였다면 포함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자료를 통해 직접 계산이 가능하다면 괜히 돈쓸 필요 없습니다. 혼자하셔도 됩니다.

    4. 형법상 사서명 위조 및 부정사용죄가 문제됩니다.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이나 기명을 위조하거나

    부정사용한 경우 성립하며 처벌은 3년 이하의 징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경찰서 고소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대타로 근무한 시간은 주휴수당 계산을 위한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마지막 주의 근로관계가 주휴일까지 계속되었다면 그 주에도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3. 객관적인 입증이 가능하다면 혼자서도 수행 가능합니다.

    4. 기간제, 단시간 근로계약의 서면 명시 누락과 사용증명서 발급 지연은 노동청 진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