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자진퇴사 업무부담으로 실업급여 가능 여부 문의인사 총무로 입사하였고 5년차입니다.매년 직원분들 퇴사로 인해 남아있는 직원들에게 업무 분담을 해오고 있으며,경영지원이라는 이유로 기존업무 외 상담원 업무 기술전산팀 업무 보조 사업팀 업무보조가 추가되고 있습니다.물론 정시퇴근을 계속 하고 있으며경영지원이라 할사람없으면 경영지원이 해야하는게 맞다고 하시는데 연봉은 또 동결입니다.스트레스 받는다고 이야기하면 뭘 그런걸로 스트레스 받냐고 이해못한다고 하시고. ..절을 떠날 중으로써 이러한 경우에도 실업급여가 가능할까요?채용공고는 전임자가 지워서 없고.근로계약서 내용 중갑은 필요에 따라 을의 근무부소를 변경하거나 상기 이외의 업무를 을에게부과할 수 있으며 을은 갑의 명령 지시에 따라 성실히 업무에 종사하여야 한다.기자가 되어있어 자지 나 퇴사시에 해당이 안될것같지만 다른 방안이 있는지 궁금하여 문의 남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