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자진퇴사 업무부담으로 실업급여 가능 여부 문의

인사 총무로 입사하였고 5년차입니다.

매년 직원분들 퇴사로 인해 남아있는 직원들에게 업무 분담을 해오고 있으며,

경영지원이라는 이유로 기존업무 외 상담원 업무 기술전산팀 업무 보조 사업팀 업무보조가 추가되고 있습니다.

물론 정시퇴근을 계속 하고 있으며

경영지원이라 할사람없으면 경영지원이 해야하는게 맞다고 하시는데 연봉은 또 동결입니다.

스트레스 받는다고 이야기하면 뭘 그런걸로 스트레스 받냐고 이해못한다고 하시고. ..

절을 떠날 중으로써 이러한 경우에도 실업급여가 가능할까요?

채용공고는 전임자가 지워서 없고.

근로계약서 내용 중

갑은 필요에 따라 을의 근무부소를 변경하거나 상기 이외의 업무를 을에게부과할 수 있으며 을은 갑의 명령 지시에 따라 성실히 업무에 종사하여야 한다.

기자가 되어있어 자지 나 퇴사시에 해당이 안될것같지만 다른 방안이 있는지 궁금하여 문의 남깁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업무 부담으로 인하여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직장내괴롭힘 등 인정을 받아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단순한 업무 부담이나 직무 스트레스만으로는 자진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받기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합니다. 따라서, 회사의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의 사유로 퇴사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퇴사하였다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업무가 추가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2개월 이상 근로하게 되었거나 이로 인하여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정도가 아니라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외에도 임금체불 등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를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사항이 없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현재 상황만으로는 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받기 매우 어렵습니다. 5년간 퇴사자들의 빈자리를 메우며 본업 외 업무까지 떠안고 연봉까지 동결된 상황이라 이직이나 퇴사를 고민하시는 마음이 충분히 이해되지만, 고용센터의 심사 기준은 꽤 엄격하고 보수적입니다.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퇴사(권고사직, 해고, 계약만료 등)일 때 지급되며, 자발적 퇴사가 예외적으로 인정되려면 법에서 정한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1.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보다 낮아진 경우 (직무 변경 및 업무 추가)

    임금체불이나 근로조건 변화는 공식적인 기준이 있기 때문에 실제 변화가 없다면 적용이 쉽지 않습니다

    질병이 있다는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질병임에도 불구 회사에서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사정까지 있어야합니다

    • ​포괄적 업무 지시 조항의 효력: 근로계약서에 필요에 따라 부서 변경이나 기타 업무를 부과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으면 인사권자의 폭넓은 재량이 인정됩니다. 또한 채용공고가 남아있지 않더라도, 최근 1년 이내에 근로조건이 현저히 낮아진 상태가 이직일 전 1년 동안 2개월 이상 발생했음을 객관적 지표(임금 20% 이상 삭감, 근로시간 대폭 증가 등)로 입증해야 합니다.

    • ​정시퇴근의 영향: 가장 큰 걸림돌은 정시퇴근을 유지하고 계신 점입니다. 고용센터에서는 타 부서 업무가 추가되었더라도 법정 근로시간(주 52시간)을 초과하거나 연장근로가 상시화되지 않고 정시퇴근이 가능하다면, 이를 퇴사할 만큼 가혹한 근로조건 저하로 보지 않고 통상적인 업무 분장 조정으로 판단합니다.

    ​2. 연봉 동결

    • ​연봉 동결은 기존 임금이 유지된 것이므로, 고용보험법상 수급 사유인 임금 체불이나 최저임금 미달, 채용 조건 대비 임금 20% 이상 저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거나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

    ​현재 사유 그대로 사직서를 내면 단순 개인 사정으로 처리되므로, 퇴사 전 아래 방안들을 순서대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방안 1: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 퇴사 (가장 현실적인 자발적 퇴사 루트)

    업무 과중과 스트레스로 인해 우울증, 적응장애, 불안장애 등의 진단을 받아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입증하는 방법입니다. 단, 퇴사 전에 반드시 아래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 ​최소 8주~12주 이상의 병원 진료: 퇴사 전 정신건강의학과 등에서 꾸준히 치료를 받은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 ​의사 소견서 확보: 현재의 직무 스트레스로 인해 증상이 발현되었으며, 통상적인 업무 수행이 곤란하여 약물치료 및 수개월간의 안정(휴직)이 필요하다는 명확한 진단서나 소견서가 필요합니다.

    • ​회사의 휴직 불허 확인: 진단서를 바탕으로 회사에 병가나 휴직, 또는 본래 업무로의 전환을 공식 요청(이메일, 문자 등 기록 남기기)했으나, 회사가 사업장 사정상 휴직이나 직무 전환을 허용할 수 없다는 확인(질병 퇴사 확인서 등)을 받아야 인정됩니다.

    ​방안 2: 업무 조정 거부 및 권고사직 유도

    • ​근로계약서에 포괄적 업무 부과 조항이 있더라도, 인사총무라는 고유 직무의 범위를 완전히 벗어난 기술전산이나 전문 상담 업무까지 무한정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 ​향후 추가되는 타 부서 업무에 대해 공식적으로 본업 과중 및 전문성 부재를 이유로 업무 분장 조정을 서면(이메일 등)으로 요청해 보세요. 만약 회사에서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면 나가달라는 식의 반응을 보인다면, 자진 퇴사가 아닌 회사의 권유에 의한 권고사직(상실코드 23번 등)으로 처리해 주는 조건으로 인수인계 및 퇴사 시점을 협상하는 것이 가장 깔끔합니다.

    ​방안 3: 단기 계약직 근무를 통한 수급 요건 충족

    • ​회사가 권고사직 처리를 절대 해주지 않고 질병 퇴사 요건도 갖추기 어렵다면, 자진 퇴사 후 다른 곳에서 1개월 이상 단기 계약직(기간제)으로 근무한 뒤 계약만료로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우회 방법도 있습니다. (5년 근속으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이미 충족되어 있으므로, 마지막 이직 사유만 비자발적 계약만료로 만드는 방식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가 과중하다거나 연봉이 동결된 사정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주 52시간 초과가 2개월 이상 반복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근로시간 제한을 초과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고용보험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