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현재 상황만으로는 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받기 매우 어렵습니다. 5년간 퇴사자들의 빈자리를 메우며 본업 외 업무까지 떠안고 연봉까지 동결된 상황이라 이직이나 퇴사를 고민하시는 마음이 충분히 이해되지만, 고용센터의 심사 기준은 꽤 엄격하고 보수적입니다.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퇴사(권고사직, 해고, 계약만료 등)일 때 지급되며, 자발적 퇴사가 예외적으로 인정되려면 법에서 정한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1.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보다 낮아진 경우 (직무 변경 및 업무 추가)
임금체불이나 근로조건 변화는 공식적인 기준이 있기 때문에 실제 변화가 없다면 적용이 쉽지 않습니다
질병이 있다는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질병임에도 불구 회사에서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사정까지 있어야합니다
포괄적 업무 지시 조항의 효력: 근로계약서에 필요에 따라 부서 변경이나 기타 업무를 부과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으면 인사권자의 폭넓은 재량이 인정됩니다. 또한 채용공고가 남아있지 않더라도, 최근 1년 이내에 근로조건이 현저히 낮아진 상태가 이직일 전 1년 동안 2개월 이상 발생했음을 객관적 지표(임금 20% 이상 삭감, 근로시간 대폭 증가 등)로 입증해야 합니다.
정시퇴근의 영향: 가장 큰 걸림돌은 정시퇴근을 유지하고 계신 점입니다. 고용센터에서는 타 부서 업무가 추가되었더라도 법정 근로시간(주 52시간)을 초과하거나 연장근로가 상시화되지 않고 정시퇴근이 가능하다면, 이를 퇴사할 만큼 가혹한 근로조건 저하로 보지 않고 통상적인 업무 분장 조정으로 판단합니다.
2. 연봉 동결
실업급여를 받거나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
현재 사유 그대로 사직서를 내면 단순 개인 사정으로 처리되므로, 퇴사 전 아래 방안들을 순서대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방안 1: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 퇴사 (가장 현실적인 자발적 퇴사 루트)
업무 과중과 스트레스로 인해 우울증, 적응장애, 불안장애 등의 진단을 받아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입증하는 방법입니다. 단, 퇴사 전에 반드시 아래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최소 8주~12주 이상의 병원 진료: 퇴사 전 정신건강의학과 등에서 꾸준히 치료를 받은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의사 소견서 확보: 현재의 직무 스트레스로 인해 증상이 발현되었으며, 통상적인 업무 수행이 곤란하여 약물치료 및 수개월간의 안정(휴직)이 필요하다는 명확한 진단서나 소견서가 필요합니다.
회사의 휴직 불허 확인: 진단서를 바탕으로 회사에 병가나 휴직, 또는 본래 업무로의 전환을 공식 요청(이메일, 문자 등 기록 남기기)했으나, 회사가 사업장 사정상 휴직이나 직무 전환을 허용할 수 없다는 확인(질병 퇴사 확인서 등)을 받아야 인정됩니다.
방안 2: 업무 조정 거부 및 권고사직 유도
근로계약서에 포괄적 업무 부과 조항이 있더라도, 인사총무라는 고유 직무의 범위를 완전히 벗어난 기술전산이나 전문 상담 업무까지 무한정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향후 추가되는 타 부서 업무에 대해 공식적으로 본업 과중 및 전문성 부재를 이유로 업무 분장 조정을 서면(이메일 등)으로 요청해 보세요. 만약 회사에서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면 나가달라는 식의 반응을 보인다면, 자진 퇴사가 아닌 회사의 권유에 의한 권고사직(상실코드 23번 등)으로 처리해 주는 조건으로 인수인계 및 퇴사 시점을 협상하는 것이 가장 깔끔합니다.
방안 3: 단기 계약직 근무를 통한 수급 요건 충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