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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꿈많은임금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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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사
법률
24.06.13
Q.
사회적협동조합 산하사업장의 고유번호증의 대표자는 조합의 이사장이어야 하나요, 사업장의 기관장이어야 하나요?
사회적협동조합을 운영중입니다.그런데 이번에 이사장이 변경되어서 조합의 고유번호증에 있는 대표자 변경을 진행했는데 저희 조합의 산하사업장(시에서 위탁받아 운영중)의 고유번호증 안에 대표자도 변동된 이사장으로 바꾸어야 하는 것인지, 산하사업장을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기관장으로 바꾸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