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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꿈많은임금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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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협동조합 산하사업장의 고유번호증의 대표자는 조합의 이사장이어야 하나요, 사업장의 기관장이어야 하나요?

사회적협동조합을 운영중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사장이 변경되어서 조합의 고유번호증에 있는 대표자 변경을 진행했는데 저희 조합의 산하사업장(시에서 위탁받아 운영중)의 고유번호증 안에 대표자도 변동된 이사장으로 바꾸어야 하는 것인지, 산하사업장을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기관장으로 바꾸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사회적협동조합의 산하사업장의 고유번호증의 대표자는 조합의 이사장이어야 합니다.

    산하사업장은 사회적협동조합의 일부로서, 조합의 목적과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운영되는 사업장입니다.

    따라서, 산하사업장의 대표자는 조합의 이사장으로서 조합의 목적과 사업을 수행하는 책임을 지게 됩니다.

    고유번호증의 대표자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고유번호증 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변경된 이사장의 신분증과 인감증명서, 그리고 변경 전 대표자와 변경 후 대표자의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