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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보석새56
정직한보석새5621.07.30

비상장법인의 정관변경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대표자와 사업장 주소가 변경되었습니다.

정관을 변경해야할것 같은데 주주는 대표자 외 1명입니다.

정관을 변경하여 만들어 인증은 누구에게 받나요?

법무사? 회계사? 작성후 누군가에게 확인받는 작업없이 보관만 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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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7.3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비상장법인 정관변경의 경우, 정관변경이란 정관의 기재사항을 추가하거나 삭제하거나 수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절대적 기재사항이건 임의적 기재사항이건 정관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은 모두 정관변경 입니다.

    절차는, 주주총회의 결의-종류주주총회-등기 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법무사를 통하여 법인 등기를 변경하셔야 합니다. 법인 등기를 변경하신 후 그 변경된 등기사항을 바탕으로 세무서에 방문하셔서 사업자등록정정신청을 별도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관변경"이란 법인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 조직을 변경하는 경우를 말하며, 법인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효력을 가집니다(「민법」 제42조제2항).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