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초단기근로자 실업급여 180일 조건 충족 질문그리고 해당 조건을 바탕으로 30일 이전에 해고통보 없이 해고가 될 경우 해고예고수당을4년 2월부터 26년 2월까지 월 화 수 목 3시간 / 금요일 2시간으로 계약한 아르바이트입니다.> 주 14시간25년 11월 2주차에 자진 퇴사가 아닌 해고를 받게 될 경우 180일에 충족해서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그리고 해당 조건을 바탕으로 30일 이전에 해고통보 없이 해고가 될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지 질문드리며고용·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에는 24년 2월부터 25년 10월까지 매달 7일이라고 적어져 있는데 이것 기준으로 계산하는게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