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단기근로자 실업급여 180일 조건 충족 질문
그리고 해당 조건을 바탕으로 30일 이전에 해고통보 없이 해고가 될 경우 해고예고수당을4년 2월부터 26년 2월까지 월 화 수 목 3시간 / 금요일 2시간으로 계약한 아르바이트입니다.
> 주 14시간
25년 11월 2주차에 자진 퇴사가 아닌 해고를 받게 될 경우 180일에 충족해서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해당 조건을 바탕으로 30일 이전에 해고통보 없이 해고가 될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지 질문드리며
고용·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에는 24년 2월부터 25년 10월까지 매달 7일이라고 적어져 있는데 이것 기준으로 계산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상이면 초단시간근로자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고 해고예고수당도 받을 수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실제 근로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신고내역과 다르다면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수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매달 7일로 신고되었다는 말로 추정하자면, 일용직 고용보험이 가입된 듯합니다. 상용직이 아니라... 고용산재토탈 사이트 들어가서 상용직 / 일용직 여부를 다시 확인해 보세요
이 의미는 초단시간이 아니라, 일용직 신고입니다. 그래서 18개월 동안 7일씩이니 180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신고가 잘못되었습니다. 신고대로라면 실업급여 못탑니다.
실제로는 주5일 근무를 하였으므로 정상 신고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실업급여 받는 금액이 아주 적습니다. 주14시간이기 때문입니다. 1일 24000원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사장에게 전부 다시 신고를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좋을 지, 아니면 다른 곳에 더 근무하여 일수를 채울지 고민을 해 보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은 주14시간과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