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가족규칙은 가족사회 내에서 형법적 성격을 띄는가, 민법적 성격을 띄는가, 관습버적 성격을 띄는가?어젯밤에 아버지와 이야기를 하다가 가족 규칙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궁금한 것이 있어 이렇게 질문을 작성합니다.가족 구성원들이 협의하여 가정에서의 휴대폰 사용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이 가족규칙은 가족사회 내에서 형법적 성격을 띄는지, 민법적 성격을 띄는지 아니면 관습법적* 성격을 띄는지 궁금합니다.*관습법적 성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질문자인 제가 이해하지는 못하였으나, 아버지는 관습법적이라고 주장하여 용어를 사용하였습니다.아버지의 생각은 관습법적 성격을 띈다는 주장이고,(저는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저는 가족사회 내에서의 죄와 벌을 규정한 것이므로 형법적 성격을 띈다고 생각했습니다.답변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