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규칙은 가족사회 내에서 형법적 성격을 띄는가, 민법적 성격을 띄는가, 관습버적 성격을 띄는가?
어젯밤에 아버지와 이야기를 하다가 가족 규칙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궁금한 것이 있어 이렇게 질문을 작성합니다.
가족 구성원들이 협의하여 가정에서의 휴대폰 사용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이 가족규칙은 가족사회 내에서 형법적 성격을 띄는지, 민법적 성격을 띄는지 아니면 관습법적* 성격을 띄는지 궁금합니다.
*관습법적 성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질문자인 제가 이해하지는 못하였으나, 아버지는 관습법적이라고 주장하여 용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아버지의 생각은 관습법적 성격을 띈다는 주장이고,(저는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저는 가족사회 내에서의 죄와 벌을 규정한 것이므로 형법적 성격을 띈다고 생각했습니다.
답변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가족규칙이 가족구성원에 대해 강제력이 있는 규칙으로서 위반시 그에 대한 제재가 예정되어 있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형법적 성격을 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편 아버님의 말씀은 관습법적이라고 하신 것으로 가족규칙이란 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나 사회일반의 관행으로서 그 유효성이 인정되고 지켜야 하는 것이다라는 관점에서 이야기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법에 해당하려면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형법에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기재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가족 내에서의 규칙이라는 점에서 그 위반에 대한 제재가 있다고 하더라도 형법에 가깝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그 법규 위반에 대해서는 형법이 아니고도 과태료나 범칙금과 같은 행정 질서벌도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