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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공주파리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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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 상도례 조항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최근 뉴스에서 친족 상도례 법률 관련 보도가 간간이 나오는 것 같아요. 혹시 그런데 친족 상도례에 적용될 수 있는 범위가 혹시 민법에서 정하는 가족의 범위인 것인지 아니면 그보다는 협소로 어느정도까지의 범위에서만 인정한다는 것인지 헷갈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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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친족상도례에 관한 규정 중 일부 조항에 대해서 최근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어서

    추후 관련 규정이 개정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친족상도례에서 정하는 친족은

    민법에서 정하는 친족의 개념과 동일하게 보고 있습니다.

    친족은 민법 제777조에 규정하고 있는데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가 친족에 해당되어

    생각보다 그 범위가 넓습니다.

  •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친족상도례의 규정에서 정한 친족범위는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라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