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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메리카노한잔
아메리카노한잔23.10.14

친족간 친족상도례란 무엇이고 범위는 어느선까지 인가요?

이번에 연예인 박수홍 가족간에는 친족상도례란 적용이 안되는것인가요? 법에서 허용하는 친족상도례에 포함되는 가족관계의 범위는 어느정도까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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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28조 등이 규정하고 있는 친족상도례는 직계혈족이나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에 발생한 절도죄와 사기죄, 공갈죄, 횡령죄, 배임죄, 장물죄, 권리행사방해죄 등 재산범죄(강도죄와 손괴죄는 제외)에 대해서는 형을 면제(필요적 형면제)하도록 하는 한편, 이외의 친족 간에 벌어진 이 같은 재산범죄에 대해서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해 친고죄로 하는 규정입니다.

    친족상도례의 적용대상이 가족관계 범위는 직계혈족이나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사이의 범죄 중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는 그 범죄성립이 인정되더라도 형벌을 가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형법 제344조는 절도 등의 범죄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규정하므로, 위와 같은 친족간의 절도에 대해서는 ‘형을 면제’한다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328조에 따르면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배우자 간에 발생한 재산범죄(절도죄·사기죄·공갈죄·횡령죄·배임죄·장물죄·권리행사방해죄 등)에 대해 그 형이 면제되고, 그 외의 친족이라면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형제간에는 동거하지 않으면 형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형법 제328조(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①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 <개정 2005. 3. 31.>

    ②제1항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5. 12. 29.>

    ③전 2항의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전 이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