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간 친족상도례란 무엇이고 범위는 어느선까지 인가요?
이번에 연예인 박수홍 가족간에는 친족상도례란 적용이 안되는것인가요? 법에서 허용하는 친족상도례에 포함되는 가족관계의 범위는 어느정도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28조 등이 규정하고 있는 친족상도례는 직계혈족이나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에 발생한 절도죄와 사기죄, 공갈죄, 횡령죄, 배임죄, 장물죄, 권리행사방해죄 등 재산범죄(강도죄와 손괴죄는 제외)에 대해서는 형을 면제(필요적 형면제)하도록 하는 한편, 이외의 친족 간에 벌어진 이 같은 재산범죄에 대해서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해 친고죄로 하는 규정입니다.
친족상도례의 적용대상이 가족관계 범위는 직계혈족이나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사이의 범죄 중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는 그 범죄성립이 인정되더라도 형벌을 가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형법 제344조는 절도 등의 범죄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규정하므로, 위와 같은 친족간의 절도에 대해서는 ‘형을 면제’한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328조에 따르면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배우자 간에 발생한 재산범죄(절도죄·사기죄·공갈죄·횡령죄·배임죄·장물죄·권리행사방해죄 등)에 대해 그 형이 면제되고, 그 외의 친족이라면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형제간에는 동거하지 않으면 형이 면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