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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탈노동을향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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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 상도례에 해당이 되지 않는 친척들도 있을까요?

친족상도례라는 것이 가족 간에 재산 범죄를

범죄로 묻지 않고 가족 간의 일로 치부하겠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이런 친족 상도례에 해당되지 않는

그런 재산 범죄도 있을까요?

아니면 그런 친척들도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친족상도례는 모든 재산 범죄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강도죄, 손괴죄 등의 범죄에는 적용이 배제됩니다.

  •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328조(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①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

    ②제1항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③전 2항의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전 이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직계혈족, 배우자 이외에는 '동거하지 않는' 친족은 친족상도례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친족상도례에 대해서는 재산범죄에서 주로 문제가 되는데 강도나 재물손괴, 강제집행 면탈처럼 별도로 준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친족 간 재산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 또는 친고죄로 하는 형법상의 특례

    또한, 사돈관계는 친족상도례 적용이 제외되며 인지하지 않은 혼외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편, 동거하지 않는 친족에 대해서는 형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