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과거에는 동거친족의 경우는 직계혈족이나 배우자, 동거가족처럼 형이 면제되어 처벌받지 않았고(다만 형면제판결도 유죄판결의 일종이긴 합니다), 동거하지 않는 친족의 경우는 친고죄로서 피해자의 고소가 있으면 처벌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피해자의 친족은 직계혈족인지 배우자인지 동거친족인지 불문하고 모두 피해자의 고소가 있으면 처벌할 수 있도록 형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관련법령
개정 전 형법
제328조(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①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 <개정 2005. 3. 31.>
②제1항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5. 12. 29.>
③전 2항의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전 이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25. 12. 31. 개정 형법
제328조(친족 사이의 범행과 고소) ① 제323조의 죄를 지은 사람이 피해자의 친족인 경우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형사소송법」 제224조 및 「군사법원법」 제266조에도 불구하고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
② 삭제 <2025. 12. 31.>
③ 피해자의 친족이 아닌 공범에 대해서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 12. 31.>
[제목개정 2025. 12. 31.]
[2025. 12 .31. 법률 제21307호에 의하여 2024. 6. 27.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이 조 제1항을 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