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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가족"의 법적정의도 있나요?

가족이란 말은 흔히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인데 법적 정의가 별도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족이란 말은 흔히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인데 법적 정의가 별도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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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민법 제779조(가족의 범위) ①다음의 자는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②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민법상 가족의 범위는 아래와 같이 정의됩니다.

      제779조(가족의 범위) ①다음의 자는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②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779조에서 가족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상 가족은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강가정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족”이라 함은 혼인ㆍ혈연ㆍ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를 말한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민법 제779조(가족의 범위) ①다음의 자는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②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전문개정 2005. 3.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