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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콜리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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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결혼한 경우 가족의 정의가 궁금한데요?

자녀가 결혼을 해서 가족을 이룬경우

자녀의 배우자가 "나"의 입장에서 "가족"이라는 범위에 있어서 ,

자녀의 배우자가 법적으로 "가족"으로 범위안에 들어가는지 궁금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767조(친족의 정의) 배우자, 혈족 및 인척을 친족으로 한다.

    제768조(혈족의 정의)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직계혈족이라 하고 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을 방계혈족이라 한다. <개정 1990. 1. 13.>

    제769조(인척의 계원)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인척으로 한다.

    위 규정에 따라 자녀의 배우자는 혈족의 배우자에 해당하는 점에서 인척으로서 친족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