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인터넷에서 중고거래 사기에 당했어요인터넷에서 중고거래를 A와 B에게 했는데A에게는 8만원B에게는 4만원 거래를 했습니다.A와 B에게 입금 후 두 분이 같은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계좌가 동일)A는 거래 후 2-4일 후 배송을 해주신다고 했지만 4일이 지난 후에도 배달을 하지 않으시고 연락 또한 읽지 않으셨습니다.그러던 중 갑자기 A님께서 환불을 원하시는 분들께는 환불을 진행해주겠다고 하셨고 오늘 내로 답변을 다 돌리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글이 올라온 후 B는 연락을 안 보시다가 갑자기 방을 터트리셨습니다.현재 A는 연락을 아직도 보고 있지 않고 있으며 환불 진행 또한 되지 않고 있고 B는 제 돈을 환불도 하지 않으시고 방을 터트리신 상태입니다.이런 경우일 때 경찰서에 가서 신고만 하면 되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