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서 중고거래 사기에 당했어요

인터넷에서 중고거래를 A와 B에게 했는데

A에게는 8만원

B에게는 4만원 거래를 했습니다.

A와 B에게 입금 후 두 분이 같은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계좌가 동일)

A는 거래 후 2-4일 후 배송을 해주신다고 했지만 4일이 지난 후에도 배달을 하지 않으시고 연락 또한 읽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A님께서 환불을 원하시는 분들께는 환불을 진행해주겠다고 하셨고 오늘 내로 답변을 다 돌리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글이 올라온 후 B는 연락을 안 보시다가 갑자기 방을 터트리셨습니다.

현재 A는 연락을 아직도 보고 있지 않고 있으며 환불 진행 또한 되지 않고 있고 B는 제 돈을 환불도 하지 않으시고 방을 터트리신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일 때 경찰서에 가서 신고만 하면 되는 걸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네, 단순 신고만으로 부족합니다.

    1) 먼저 대화내역·입금증명 캡처 등 증거 확보 후 즉시 계좌 지급정지 요청(입금 은행 고객센터 연락).

    2) 경찰서 방문 또는 eCRM 온라인 사기 고소(사기죄 성립 가능성 높음, 동일계좌 반복행위가 결정적).

    3) 경찰수사 후 민사소송(소액재판)으로 12만원 회수 시도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찰서에 신고를 한 뒤에 형사절차에서 합의를 하거나 배상명령신청을 하여 피해회복을 시도할 수 있겠습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이라면 사기가 충분히 의심되기 때문에 관련 사실관계나 증거자료, 당사자들이 동일하다는 점을 각 정리해서 형사고소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