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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쩐지자신있는남작
어쩐지자신있는남작

중고거래 사기잡을 수 있는 건가요??

제가 중고거래를 했는데요 직거래였어요

제 물건 4개를 한번에 거래를 하신다는 거에요 그래서 거래를 하러 나갔는데 어린 꼬마가 있길래 물건을 주고 돈을 받으려고 했는데 부모님께서 돈을 보내주기로 하셨는데 연락이 안되서 채팅에 계좌 남겨주시면 보내주겠다길래 애기기도 하고 해서 그냥 집으로 돌아왔는데 연락이 안되네요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는데 잡을 수 있겠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

    수사기관은 당근마켓의 아이디를 통해 개인정보를 알아낼 수 있을 것 입니다.

    허나 미성년자가 개입된 사건이라면 형사처벌보다는 합의나 변상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병찬 드림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어린 꼬마라는 것 외에는 상대방을 특정할만한 내용이 없어 잡을 수 있을지 불분명합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이익을 취득하였을 때 성립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형적인 사기 상황으로 보이는데 상대방에 대해서 특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결국 수사기관에서 상대방의 계정 등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일이 소요될 수 있지만 상대방과 연락한 연락처나 계정이 있다면 특정을 하는 것 자체는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