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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고용·노동
25.08.29
Q.
조기재취업수당 수급자격 신청일과 취업 확정 통보일 동일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일 08-06(오후1시) 취직일 08-26취직 확정을 통보받은 날 08-06(오후4시)임용등록 마감 08-09실업의 신고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는 제외한다위 법령에 해당되어 부지급 처분이 나왔습니다신청보다 취업확정통보가 후에 났는데도 불구하고 재취업수당을 받지못하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