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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일 08-06(오후1시) 취직일 08-26
취직 확정을 통보받은 날 08-06(오후4시)
임용등록 마감 08-09
실업의 신고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는 제외한다
위 법령에 해당되어 부지급 처분이 나왔습니다
신청보다 취업확정통보가 후에 났는데도 불구하고 재취업수당을 받지못하는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취업확정 통보시점이 실업급여 신청시점 이후임에도 불구하고 조기재취업수당 부지급처분을 한 경우에는 심사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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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부지급결정의 구체적인 사유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정보공개청구나 이의신청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