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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은말쑥한두더지
실업급여 수급일이 24년9월30일로 되어있고 새로운 직장 면접 합격통보는 24년9월13일 입니다. 실제 근무시작 및 근 로계약서 작성은 24년10월28일 이구요 근속1년이되어 조기 취업수당을 받을려 신청했지만 면접합격통보 날짜가 실업급 여 수급일보다 전이라는 이유로 조기취업 수당 을 받기 힘들다고 연락받았습니다. 계약서기준으로 못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 인정신청일로부터 14일 이후에 재취업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면접합격을 통지받은 것만으로 재취업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해서는 담당기관에 소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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