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 관련된 질문.
실업급여 수급일이 24년9월30일로 되어있고 새로운 직장 면접 합격통보는 24년9월13일 입니다. 실제 근무시작 및 근로계약서 작성은 24년10월28일 이구요 근속1년이되어 조기취업수당을 받을려 신청했지만 면접합격통보 날짜가 실업급여 수급일보다 전이라는 이유로 조기취업 수당 을 받기 힘들다고 연락받았습니다. 정말 어떻게라도 방법이 없는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을 수급하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후에 재취업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재취업한 날은 실업급여 수급신청일로부터 14일 이후이므로 조기재취업수당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