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조기재취업수당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5월 15일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실업급여를 2번 받았는데요. 6월 26일에 면접을 보러 갑니다. 제가 3번째 실업인정일인 7월 9일 전에 취업을 하고 1년이 지나면 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조기” 라는 조건에 들어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실업의 신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남아 있는 구직급여의 1/2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소정급여일수의 절반 이상을 남긴 상태에서 재취업하여 1년 이상 근무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전체 소정급여일수를 알아야 합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 취업촉진수당 중 하나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자가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잔여소정급여일수의 1/2이상을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이고 재취업 이후 12개월 이상 근무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전체 수급일수의 1/2이상 남은 상황에서 취업한다면 조기재취업수당 청구가능합니다..